"출항 신고 없이 바다로"…군산해경, 불법 운항 어선 적발
서천-군산 무단 항해한 50대 선주 조사
- 장수인 기자
(군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출항 신고와 승선원 변동 사항을 누락한 채 불법 운항에 나선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1.62톤급 어선 A 호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충남 서천군 장항읍 소재 항포구에서 출항한 A 호는 출항 및 승선원 신고를 하지 않고 군산시 중동 서래포구까지 운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어선에는 선주 B 씨(50대)가 홀로 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의 소유자 또는 선장은 출항 전 관계기관에 출항 신고를 해야 하며, 승선원에게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해경은 관련 법령에 따라 A 호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출항 신고와 승선원 변동 신고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닌 필수 안전장치"라며 "어업인들께서는 안전한 조업 질서 확립을 위해 출항 전 신고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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