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선거구민에 식사 제공한 현직 도의원 검찰 고발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 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도의원 A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5년 11월 말경 정읍시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20명을 대상으로 입후보 예정자 B 씨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하고, 총 58만1600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다.
해당 모임에 참석한 입후보 예정자 B 씨에 대해서는 일부 조사를 마쳤으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기부행위 공모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정치인 등이 관여한 음식 제공 등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기부행위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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