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 소란 피운 이용자에 '평생 출입금지'…법원 "처분 무효"

"질서 유지 위한 제한은 가능…영구 출입 금지 법적 근거 없어"

뉴스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이용자의 출입을 영구 제한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임현준 부장판사)는 A 씨가 익산시 시립도서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도서관 이용자 영구적 입관 제한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구의 청구를 인용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익산시 B 도서관과 C 도서관의 영구 입관 제한 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익산시 B 도서관에서 책상과 칸막이를 치는 소음을 내고, 다른 이용자들과 다툼이 발생하거나 욕설·폭언을 했다는 이유로 무기한 출입 제한 처분을 받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C 도서관에서도 영구 입관 제한 처분을 받았다. 역시 이용자들과 마찰을 빚고 욕설 등을 했다는 이유였다.

이에 A 씨는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 조례'에는 영구적 입관 제한 규정이 없고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 씨가 실제 도서관에서 상당한 정도의 소란을 피워 이용객 안전과 질서 유지를 저해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영구적 출입 제한'까지 허용하는 법적 근거는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공도서관 이용객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일정 범위의 출입 제한이나 퇴관 조치는 가능하다"면서도 "영구적인 출입 제한은 공물 관리 범위를 넘어 이용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이후 더 이상 도서관에서 소란을 피우지 않는 상황이 되더라도, 도서관장이 처분을 직권 취소하지 않는 한 영원히 출입할 수 없게 된다"며 "익산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조례만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려면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조례 조항은 영구적 출입 제한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