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민원에 시달려 안면마비 교감…법원 "학부모, 3000만원 배상"

재판부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부당한 간섭은 사회상규 위배"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학부모의 반복적인 항의와 민원 제기로 교사가 건강을 잃었다면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민사부(황정수 부장판사)는 전북 전주시의 한 초등학교 교감 A 씨가 학부모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고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B 씨는 자녀가 초등학교 4~5학년 재학 중이던 지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홈페이지와 전화, 방문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민원 내용은 '아이가 아픈데 농구를 왜 시키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정정해 달라', '과목별 수업 계획서 없이 수업을 진행하느냐', '스승의 날 선물을 왜 돌려보내냐'는 등이었다.

이외에도 B 씨는 교무 실무사에게 존대를 요구하며 화를 내거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방해하기도 했으며, 담임교사 변경 사유를 따지거나, 학교 투표 운영 방식 등을 문제 삼았다.

A 씨는 이 같은 민원 대응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과 안면마비를 앓는 등 건강이 악화했다.

이에 A 씨는 학부모 B 씨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금 등 30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부모 등 보호자는 자녀의 교육에 관해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학교는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며 "자녀를 위해 민원을 제기한 피고의 행위는 그 목적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그 권리 행사를 벗어나 사회 상규에 위배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원고가 정신적 고통으로 치료를 받는 등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은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