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수 몰래 흘려보낸다"…SNS서 거짓 라이브 방송 50대 벌금형

명예훼손 혐의…재판부, 벌금 300만원 선고

뉴스1 DB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허위 사실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라이브 방송을 통해 퍼뜨린 시민단체 관계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8단독(박성수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2)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전북의 한 시민단체 관계자인 A 씨는 지난 2024년 1월 20일께 도내 한 사찰 인근 계곡에서 SNS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 허위 사실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사찰이 정화조 오수를 비 오는 날 몰래 방류해 계곡을 오염시키고 있다", "비 안 올 때는 물을 가둬놨다가 비 오니까 내보내는 것이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 씨는 "방송에서 발언은 의견을 표현한 것일 뿐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다"며 "허위성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비방 목적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히 계곡 수질 오염 가능성을 언급한 수준이 아니라 사찰이 비 오는 날을 이용해 정화조 오수를 몰래 방류하고 있다는 구체적 행위를 적시한 것"이라며 "이는 의견 표명이 아닌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비방 목적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찰이 오수를 정화조를 통해 정상 처리하지 않고 계곡에 무단 방류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전혀 없다"면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사찰이 입은 명예 침해 정도가 작지 않아 보인다"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외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