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의원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 가속화 필요"
김 의원 발의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후백제 역사문화권 사업을 가속화 할수 있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윤덕 국회의원(전북 전주갑, 국토교통부장관)은 후백제 역사문화권 정비를 목적으로 대표 발의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의 규제 합리화와 사업 추진 체계의 일관성 확보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동안에는 역사문화권 정비구역 내 건축·택지 조성 등 행위에 대해 일률적으로 규제를 했으나 구체적인 허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있었다. 또 시행계획은 국가유산청장이 승인하고 실시계획은 도지사가 승인하는 이중적인 구조였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역별 특성과 사업 목적에 맞는 맞춤형 관리가 가능하도록 시행계획 단계에서 행위 제한구역과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시행계획과 실시계획의 승인 주체는 국가유산청장으로 일원화하고, 실시계획 승인 시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했다. 사업시행자가 개별 인허가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부담이 줄게 됐다.
김윤덕 의원은 "그동안 과도한 행정상의 규제들로 역사문화권역을 정비하는 것이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왔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 계획 수립부터 집행까지 일관된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역사문화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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