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김관영 전북지사 '내란방조 의혹' 무혐의 처분(종합)
청사 폐쇄 등 혐의로 고발돼…특검, 전북도에 '불기소' 통지
김관영 "청사 폐쇄된 일 없으니 내란 동조도 없다"
- 유승훈 기자, 최동현 기자
(전주·서울=뉴스1) 유승훈 최동현 기자 =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2·3 비상계엄 당시 전북도청을 폐쇄하는 등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종합특검팀은 7일 언론 공지를 통해 "김관영 전북지사의 내란방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처분 결과를 전북도에 기관 통지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6시께 전북도청 비서실에 처분 내용이 담긴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처분은 2차 종합특검이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 내린 첫 처분 결과이다. 앞서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김 지사를 내란 방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김 지사는 지난 2024년 12월 3일 도청과 도내 8개 시군 청사 출입을 전면 통제·폐쇄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조국혁신당 전북도당은 내란동조 및 직무유기 혐의로 지난 2월 12일 김 지사를 종합특검팀에 고발했다.
그러나 김 지사는 그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는 지난달 30일 종합특검에 출석하면서 "청사가 폐쇄된 일이 없기 때문에 내란에 동조한 일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지사는 지난 4일엔 내란과 관련해 유죄 의견으로 기소될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고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 라이브 방송 자리에서 "특검에서 '혐의없음' 공문이 왔다. 축하해 달라"면서 "앞으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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