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포기만 심어도 처벌"…고창군,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집중 단속

양귀비 사진.(고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양귀비 사진.(고창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고창=뉴스1) 문채연 기자 = 전북 고창군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군은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오는 7월까지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가 비닐하우스와 텃밭, 주택가 정원 등 밀경작이 우려되는 장소다.

양귀비와 대마는 강한 환각 성분을 포함한 마약류로, 관련 법률에 따라 일반인의 재배가 전면 금지돼 있다. 이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소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양귀비는 열매가 크고 둥글며 줄기와 꽃봉오리에 털이 없고 매끈하다는 특징이 있어 관상용으로 오인해 키우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재배 고의성이 인정되면 1주만 재배해도 형사 입건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 관계자에 따르면 양귀비 단속은 5월부터 7월 말까지 개화기에 맞춰 실시되며, 대마는 이달 말 재배 허가 업체의 파종 신고가 완료된 뒤 단속이 이뤄질 예정이다.

유병수 고창군보건소장은 "양귀비와 대마 불법 재배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주변에 의심되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시 즉시 고창군보건소 의약관리팀 혹은 경찰서에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