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조사 받은 김관영 전북지사 "도민께 심려 끼쳐 죄송"(종합)
'현금 제공 의혹' 소환조사
- 장수인 기자, 문채연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문채연 기자 = 6·3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대리비 명목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김관영 전북지사가 4일 경찰에 출석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5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지사를 소환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약 5시간 30여분 동안 이뤄졌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께 전주의 한 식당에서 가진 청년들과의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2만~10만 원씩, 총 108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3월 31일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6일 김 지사 사무실과 비서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당시 모임에서 돈을 주게 된 경위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는 '경찰 조사에서 뭐라고 진술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런 일로 도민들에게 심려 끼쳐서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실대로 잘 설명하고 이야기했다"고 답했다.
'당시 도내 한 기초의원이 결제한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그때는 몰랐다. 나중에 사후에 회비를 걷어서 한 것으로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김 지사의 측근 B 씨 등 4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경찰은 도내 기초의원 C 씨의 '식사비 대납'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C 씨는 김 지사가 참석한 식사 자리를 주선하고 비용 결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해당 식당에서 105만 원 상당의 결제 내역을 확보하고 자금 출처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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