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농업생산기반정비 국가 지원 근거 마련…국비 확보에 나서
수혜면적 기준 50만→30만㎡로 완화
30만~50만㎡ 구간 국비 지원 근거 마련
- 유승훈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소규모 농경지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 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공포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본계획 수립 및 자금 지원 기준 수혜면적이 조정된다. 지방재정 투입 한계로 재해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농경지의 국가 지원 범위가 확대된다.
국가 지원 대상 기준은 기존 수혜면적 50만㎡ 이상에서 30만㎡ 이상으로 완화된다. 그간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30만㎡ 이상 50만㎡ 미만 구간에 대해서도 국가 재정 지원이 가능해지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도는 향후 정부 예산 반영과 국비 확보를 위해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하는 등 선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국비가 반영될 경우, 지방비로 추진되던 소규모 농경지 정비사업의 재정 구조가 개선되고 사업 추진 여건도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배수로, 배수문 등 농업기반시설 확충이 확대되면서 농경지 침수 피해 예방과 재해 대응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사업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소규모 농경지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된 만큼 향후 국비 확보가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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