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주점서 행패부리고 경찰관 폭행한 50대 '벌금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재판부, 벌금 600만원 선고

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술에 취해 주점에서 난동을 피우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5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김현지 판사)은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5년 12월 1일 오전 0시23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점에서 난동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당시 A 씨는 주점 직원에게 욕설하며 주먹을 휘두르는 등 행패를 부렸으며, 이 과정에서 A 씨는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과 하체 등을 3차례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행위는 죄질이 불량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주점 업주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 경찰관을 위해 형사공탁 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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