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직원 추행 재판 중인 고창군의회 부의장, 출마 중단하라"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28일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시도를 중단하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공무원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4.28/뉴스1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28일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시도를 중단하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공무원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4.28/뉴스1

(정읍=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공무원노조가 직원 추행 혐의로 기소된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의 지방선거 출마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북시군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는 28일 오전 전주지법 정읍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시도를 중단하고, 진행 중인 형사재판에 성실히 임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차 의원은 군의회 부의장 신분으로 의회사무과 소속 여직원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뒤 사과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게다가 변호사 사임과 공판기일 변경 등으로 재판을 사실상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켜 정당에서 제명되고 형사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하려는 것은 유권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지방 의원에게 요구되는 윤리성과 책임성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차 의원은 지방선거 출마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형사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은 불필요한 지연 없이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남준 고창군의회 부의장은 2024년 12월 군의회 사무과 직원들과의 저녁 식사 이후 사석에서 여직원들의 머리와 이마를 손으로 치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차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6월 9일 전주지법 정읍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