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태우고 9명으로 신고한 어선 적발…"사고 땐 구조 어려워"
- 문채연 기자

(군산=뉴스1) 문채연 기자 = 승선원을 허위로 신고하고 조업을 한 어선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어선 A 호(48톤)를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전날 오후 2시 10분께 군산시 옥도면 직도 인근 해상에서 승선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검문 당시 A 호는 승선원 9명으로 신고돼 있었으나, 실제 검문 결과 총 10명이 승선해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중 외국인 선원 3명은 승·하선 변동 사항이 신고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창남 군산해경 경비계장은 "어선 승선원 신고는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안전관리를 위한 필수 절차"라며 "어선 소유자와 선장은 승선원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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