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후보자 비방 허위사실 유포' 선거구민 경찰 고발

27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뉴스1
27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후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7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예비 후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선거구민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 씨는 4월 중순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SNS에 예비 후보자 B 씨의 이력에 관한 허위 사실이 포함된 내용물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을 갖고 통신 등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선관위는 "지방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허위 사실 공표를 비롯한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선관위에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