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 벌 수 있어"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청년 넘긴 30대 '실형'
국외이송약취·유인 등 혐의…1심서 징역 2년 8개월
공범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청년들을 유인해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넘긴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3일 국외이송약취·유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4)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B 씨(28)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24년 12월부터 작년 1월 사이 C 씨(20대) 등 2명을 캄보디아의 사기 범죄 조직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 등은 피해자들에게 "캄보디아 프놈펜에 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출국 전 숙소비·식비 등 경비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대포통장을 개설해 캄보디아로 출국했고, 프놈펜 내 범죄 단지에 감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수익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해외 범죄조직에 넘긴 이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중대한 사안"이라며 "피해자들이 수개월간 캄보디아 범죄 단지에 감금된 채 폭행과 협박을 받으며 보이스피싱 범행에 직접 가담하게 했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피고인 A 씨의 경우 이 사건 범행의 필수적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피해자들이 현지 경찰에 의해 구출돼 큰 피해 없이 귀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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