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하면 대출"…'휴대폰깡' 6.5억 챙긴 30대 항소심도 실형
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항소심서 징역 2년 2개월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소액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유통하는 이른바 '휴대폰깡'으로 수억 원을 챙긴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정문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1)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약 3년간 소액 대출 희망자들을 상대로 이른바 '휴대전화 깡'을 제안한 뒤 개통된 휴대전화 365대를 시중에 유통하는 방법으로 약 6억 5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대출 희망자 300여 명에게 "휴대폰을 개통하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인 뒤, 이들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를 20만~40만 원에 사들여 다시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통신 시장을 교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해함은 물론 통신회사와 보증보험회사가 입은 손해가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양형부당을 사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단말기 할부 대금 미납에 따른 손해를 가입한 보증보험을 통해 보전받으면서 상당한 단말기 편취에도 불구하고 실제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비롯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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