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 자동 동보통신 선거운동 한 예비후보 등 2명 고발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사전 선거운동을 한 예비 후보자 A 씨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은 동시 수신 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에게 자동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비 후보자 A 씨와 자원봉사자 B 씨는 공모해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전인 지난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총 12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총 100만여 건을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에 한하고, 횟수는 후보자와 예비 후보자를 통틀어 8회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해야 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자동 동보통신을 이용한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은 유권자의 일상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법이 정한 선거운동의 기회균등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라며 "불법적인 선거운동을 목격한 유권자는 꼭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kdg206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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