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럼통에 피운 불, 이웃집·창고로 번져…13억 재산피해 50대 '집유'

업무상 실화 혐의…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화재 당시 모습(전북소방 제공)/뉴스1 DB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야외 작업 중 불씨 관리 소홀로 대형 화재를 낸 50대가 1심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김민석 판사)은 22일 업무상 실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8)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목재·플라스틱 팰릿 재활용 업체를 대표인 A 씨는 주의 의무 소홀로 인근 주택과 창고 등에 불이 번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이 화재는 2025년 2월 26일 전북 김제시 성덕면에 위치한 A 씨의 야적장에서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드럼통난로에 불을 피운 뒤 남은 재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고, 소화기를 사용해 불씨를 제거하는 등 화재 예방 조치 없이 작업을 계속했다.

이 과정에서 불씨가 바람에 날려 팰릿에 옮겨붙으면서 불길이 확산했고, 인근 주택과 창고, 자율방범대 컨테이너 사무실, 저온 창고와 정부양곡창고, 딸기 하우스 등으로 번졌다.

이 불로 주택과 창고 등 시설과 정부양곡이 소실되면서 약 13억80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화재 당시 현장에는 초속 4.8m, 순간 최대 6.4m의 바람이 불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피해자들의 건조물 등이 소훼됐고, 피해 규모도 상당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 사업장도 전소돼 큰 피해를 본 것으로 보이고, 화재로 발생한 건축 폐기물을 처리하는 등 사후 복구 노력을 기울인 점, 피해자들이 보험금을 통해 일정 부분 피해를 복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