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중동발 경영위기 기업 대상 종합적 세정 지원 나서

김관영 지사, 비상경제TF 회의 주재…세정 안전망 가동 지시
직접 피해 기업 포함 해운·항공·석유화학 등 폭넓게 지원

13일 전북도청에서 김관영 도지사 주재의 '도-시군 중동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가 개최된 가운데 김관영 도지사가 중동발 경영위기 기업에 대한 지방세 세정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중동정세 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징수유예 등 종합적 세정 지원에 나선다.

김관영 도지사는 13일 '도-시군 중동 상황 비상경제대응TF' 영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지원 방안을 점검했다.

지원 대상엔 중동발 직접 피해기업을 비롯해 해운·항공·정유·석유화학 업종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까지 포함했다. 지원 내용은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기한 연장 △세무조사 착수 보류 및 (현재)진행 중 조사 중지(연말까지)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적극 검토 △지방세 환급금 조기 지급 및 행정제재 유보 등이다.

특히 국세청이 인정한 수출 피해 기업과 석유화학·철강 분야 중소·중견기업 1357개 법인(32억 7000만 원 규모)에 대해선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기존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로 늦췄다. 단, 신고 기한(4월 30일)은 변동이 없어 신고는 기한 내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중동 전쟁으로 직접 피해를 본 해운·항공, 정유·석유화학, 수출·건설 플랜트 분야 기업은 신청을 통해 최대 12개월까지 추가 연장도 가능하다. 납부세액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엔 분할 납부도 허용된다. 중소기업은 납부 기한 후 2개월 이내까지 분납할 수도 있다. 국세청 인정 피해기업은 별도 확인 절차 없이 간소화된 방식으로 즉시 지원받을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선 '고유가 피해지원금'도 논의됐다. 도는 기초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가정 50만 원, 소득 하위 70% 세대 15만~25만 원을 4~5월 중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안정적 경영 유지를 위해 피해기업의 추가 납기 연장 신청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며 "관내 법인과 세무 대리인을 대상으로 세정 지원 제도를 지속 홍보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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