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3천원어치' 감 따다 들키자 주인 폭행…50대 여성 징역 3년 6개월
나무 막대기로 22차례 가격…전치 5주 중상 입히고 도주
- 강교현 기자
(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길가에서 감을 몰래 따다가 들키자, 집주인을 폭행하고 달아난 5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백상빈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5년 11월 6일 오후 4시35분께 전북 익산시 주현동의 한 길가에서 감을 훔치다가 발각되자, 나무 막대기로 B 씨(60대)를 22차례 때린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미리 준비한 바구니와 나무 막대기를 이용해 대봉감을 따거나 주웠으며, 이를 들키자, 집주인 B 씨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A 씨는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B 씨를 뒤따라가 막대기를 휘두르기까지 했다.
B 씨는 A 씨의 범행으로 머리와 얼굴, 손 등을 다쳐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가 몰래 가져간 대봉감은 13개(시가 1만3000원 상당)인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3시간 만에 자기 집에서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절취한 물품이 소액이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폭행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가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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