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 측, 의혹 보도 기자 고발…'강경 대응'
- 강교현 기자

(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재선에 도전하는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 예비후보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유 예비후보 측은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보도한 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낙선목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전북경찰청에 고발했다.
A 씨는 최근 유 예비후보가 특정 업체를 통해 관내 토지 6만평을 차명 매입하고, 친인척 명의로 주식을 분산 보유했다는 등의 의혹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유 예비후보 측은 해당 기사가 선거를 앞둔 악의적인 비방이며, 해당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유 예비후보 측은 "기초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며 "문제가 된 업체는 투자·전자상거래업 등을 영위하는 일반 법인으로, 금융당국에 대부업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비대부업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 예비후보가 해당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거나 창업, 대주주로 참여한 사실은 없다"며 "해당 법인의 토지 취득은 연수원 부지 확보를 위한 정상적인 절차였고, 친인척과 관련한 주식 분산 의혹 역시 주주명부와 세무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당내 경선을 앞두고 낙선을 목적으로 기획된 전형적인 허위사실 유포이자 흑색선전"이라며 "형사 고발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등 민형사상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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