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햇빛소득마을사업 전력망 접속·사업허가 우선권 부여해야"
햇빛소득마을 전력망 우선 확보 법안 대표발의
농어촌·인구 감소지역 배전망 확충 근거 마련
- 김재수 기자
(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의원(군산시·김제시·부안군을)은 햇빛소득마을 사업의 전력망 접속과 배전망 확충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햇빛소득마을 등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에 대해 배전망 우선 접속을 허용하고 배전사업자가 이들 사업의 원활한 접속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배전망 증설·운영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농어촌지역과 인구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공익형 재생에너지발전사업을 위한 배전망 증설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력계통 안정화 설비를 갖춘 공익형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 차질 여부를 허가 기준에서 예외적으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전기설비를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정된 전력망 자원을 단순한 선착순이 아니라 공익성 기준에 따라 배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의원은 "햇빛소득마을은 주민이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에너지 소득모델"이라며 "전력망이 막혀 수도권만 시범사업이 가능한 현실부터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익형 재생에너지사업은 영리사업과 똑같이 볼 것이 아니라 주민 참여·소득공유의 공익성을 반영해 전력망 접속과 배전망 확충에서 우선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농어촌과 인구감소 지역에 전력망을 먼저 확충해야 지역 소멸을 막고 주민소득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이원택 의원을 비롯해 윤준병·주철현·오세희·허영·임호선·문금주·장철민·임미애·김한규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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