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직원 인사 개입 의혹' 최경식 남원시장 등 송치
- 장수인 기자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경찰이 전북 남원시의 음주 측정 거부 공무원 승진 논란과 관련해 최경식 남원시장 등 관계자들을 송치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최 시장과 전 부시장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2024년 7월 남원시 정기 인사 당시 음주 측정 거부로 수사를 받던 6급 공무원 B 씨를 5급 사무관 승진 대상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등에 따르면 B 씨는 그해 5월 고속도로 갓길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5차례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럼에도 남원시는 수사 대상인 B 씨의 승진 인사를 강행했다가 특혜 논란이 일자 뒤늦게 철회했다.
B 씨는 작년 1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해당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작년 6월과 11월 남원시청 시장실 등을 압수 수색했으며, 최 시장을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소환 조사해 왔다.
최 시장은 올 1월 경찰 조사 출석 당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시 인사는 투명하고 공정하고 깨끗하게 원칙과 과정 절차를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관련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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