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외 테이블서 시비 붙어 술병으로 내리친 50대 집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편의점 앞 야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남성 머리를 술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한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문주희 부장판사)은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작년 5월 2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B 씨(44) 머리를 술병으로 내려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씨는 여자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다른 테이블에 있던 B 씨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술병으로 B 씨 머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범행으로 머리를 다친 B 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 부위와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고,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수차례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이외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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