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주 김제시장 '뇌물 의혹' 불송치…前국장·업체 대표 등 송치

경찰 "증거 불충분"…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수사는 계속

소환조사를 위해 전북경찰청에 들어오고 있는 정성주 김제시장.2025.12.16/뉴스1

(전주=뉴스1) 장수인 기자 = 정성주 전북 김제시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불송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의혹으로 수사해 온 정 시장을 불송치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경찰은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는 전 김제시 국장 A 씨와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간판업체 대표 B 씨, 전 김제시청 청원경찰 C 씨 등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 A 씨는 C 씨를 통해 B 씨가 건넨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작년 8월 말 C 씨는 경찰에 'C 씨가 지난 2022년 12월과 2023년 8월 B 씨가 건넨 8300만 원을 정 시장과 A 씨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은 해당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작년 10월과 올 1월 김제시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정 시장 등 관계인들을 소환해 수사를 이어왔다.

경찰은 최근 A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경찰은 이후 정 시장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갔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 등 사건을 검찰에 넘긴 건 맞다"며 "더 밝힐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정 시장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해당 의혹은 정 시장이 2023년 3월 이후 전북 완주군의 한 병원에서 받은 시술 비용을 측근인 사업가 D 씨가 대신 지불했다는 것이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