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고액 상습 체납자 가택수색…7200만원 현장 징수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5개 군과 합동 단속
가구·명품가방·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도 압류

전북도가 지난 10일부터 18일까지 5개 군과 함동으로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실시한 가운데 명품 가방 등이 압류 조치됐다.(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지난 10~18일 완주·장수·무주·부안·진안 등 5개 군과 합동으로 체납자 41명 대상 가택수색 및 집중 징수 활동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들의 총체납액은 14억 2400만 원에 달한다.

도의 이번 조치는 '지방세 징수법'에 따른 압류·수색·질문검사 권한을 근거로 한 것이다. 도는 "체납자 실거주지를 수색해 은닉 재산과 미압류 자산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도는 사전에 도-시군 합동 조사반을 구성해 체납자의 재산 상태와 납부 능력 등을 분석하고 미압류 부동산·채권·자동차 등 보유 대상자를 선별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였다고 부연했다.

또 현장에선 납부 가능 체납자에 대해 즉시 납부를 유도해 총 72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하고, 고가 가구·가전제품, 명품 가방, 황금열쇠 등 고가 동산은 압류 조치했다. 미압류 차량과 상속 후 미등기 부동산, 각종 보상금 채권 등 추가 자산도 확인해 압류를 진행했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에 대해선 가택수색,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 가능한 모든 행정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성실 납세 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추적·징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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