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항만 재개발사업 비리 막으려면 공공성 강화해야"

항만재개발법 개정안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 뉴스1 유경석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항만 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사업자 등 비리 재발을 막기 위해 '항만 재개발사업 공공성 강화법'(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윤 의원 측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인 항만 재개발사업은 노후 항만을 정비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민간사업자들이 법·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해 공공성보다 불법을 동원한 수익성 증대에 치중해 많은 문제를 불러왔다.

특히 현행법은 항만재개발사업 대상을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 목적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게 윤 의원의 지적이다. "시행자가 대부분 하부(토지)만 조성한 뒤 민간에 분양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당초 취지와 다른 건축물이 들어서거나 일부 사업자가 과도한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건축물 등 상부 시설에 대한 계획·분양·임대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 사업 취지와 무관한 건축물이 들어서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실시 계획대로 적절히 이용되는지 정부가 확인·관리하도록 규정했으며, 준공 전 건축물 사용도 현행 '신고'에서 '허가'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항만 재개발 목적을 '도시와 항만의 조화로운 발전, 항만 기능 회복 및 공공복리 증진'으로 명시하고, 항만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상부 시설의 정의를 신설해 사업 범위를 확실히 규정했다고 윤 의원 측이 전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기존 항만법과의 분법 과정에서 누락됐던 인허가 의제 사항을 보완하고, 공공기관인 사업 시행자도 행정청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부산 북항 재개발 비리 논란에서 보듯 항만재개발사업이 민간 분양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항만재개발사업 절차와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개발이익 관리 체계를 강화해 항만 재생이 본 취지에 맞게 추진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