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공항 집행정지신청 기각·각하…전북도 "환영“(종합)

김관영 지사 "미래 향한 발걸음 멈춰선 안 돼"

새만금국제공항 조감도.(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한 2건의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법원이 각각 기각,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전북도 안팎에선 환영 입장과 함께 "한고비를 넘겼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25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은 작년 9월(1차)과 12월(2차) 등 2차례에 걸쳐 지역 시민단체(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관계인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에 대해 모두 기각 결정했다.

도 관계자는 "집행정지신청 2건에 대해 각각 기각과 각하 결정을 받았다"며 "1차 기각 사유는 집행정지의 실체적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인정이 어렵다는 것이고, 2차 각하 사유는 신청인이 집행정지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기각·각하 결정 이후 집행정지 신청인이 항고를 포기(확정·결정 고지일부터 1주일 내 가능)하면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관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 절차가 정상화된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앞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승소한 후 법원에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공항 건설과 관련한 모든 행정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취지였다.

국토부는 1심 판결(패소) 후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며, 전북도는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이 재판에 대응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관영 전북지사는 집행정지 신청 기각·각하 결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SNS를 통해 "정부의 균형성장 철학을 실현할 핵심 인프라,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며 "180만 전북도민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그는 "도민들에게 새만금 공항은 단순 공항이 아니다. 전북을 세계와 연결하는 관문이자, 수도권에 집중된 하늘길을 나누고 균형발전을 현실로 만드는 핵심 인프라"라며 "물론, 아직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사업 여부를 다루는 항소심, 환경영향평가 절차도 남아 있으니, 환경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철저히 살피고 사업 필요성과 정당성을 반드시 입증해 내겠다"고 밝혔다

9125i1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