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페이퍼 입사 6개월 만에 숨진 19세 청년…유족 "산재 승인해야"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 앞 기자회견 열고 신속 인정 촉구
"2인 1조 안 지켜졌다"…유독가스 노출 가능성 제기
- 문채연 기자
(전주=뉴스1) 문채연 기자 = 2년 전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일하다 숨진 19세 청년의 유가족과 전북지역 노동계가 산업재해 승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유가족과 노동·시민 사회 단체는 24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발생한 전주페이퍼 청년 노동자의 사망은 작업 중 유독가스 노출과 과도한 업무 강도 등이 관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광주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사고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산업재해를 신속히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고인은 꿈을 품고 입사한 지 단 6개월 만에 전주페이퍼 공장에서 업무 수행 중 사망했다"며 "당시 고인은 2인 1조 작업 원칙이 지켜지지 않은 채 홀로 작업 중이었으며, 사고 후 약 1시간 동안 방치됐다"고 말했다.
이어 "안전 수칙 준수와 적절한 구호 조치만 이뤄졌다면 살릴 수 있었던 소중한 생명"이라 "이 사고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명백한 산업재해"라고 강조했다.
또 "근로복지공단은 유독가스 노출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고용노동부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24년 6월 16일 전북 전주시 전주페이퍼 공장 3층 설비실에서 19세 청년이 숨진 채 발견됐다. 전남의 한 특성화고를 졸업한 뒤 전주페이퍼에 정규직으로 채용된 그는 당시 설비실에서 홀로 점검 작업을 하던 중이었다.
유족은 사고 당시 2인 1조 작업 수행 매뉴얼이 지켜지지 않았고,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가 발생 우려가 있는 현장에 혼자 투입됐다고 주장하며 진상 규명을 요구해 왔다.
추후 유족의 요구에 따라 진행된 사고 현장 재조사에서는 약 4ppm가량의 황화수소가 검출됐다. 황화수소는 폐수처리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독성가스로, 소량 흡입만으로도 질식 위험이 있는 물질이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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