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영세 소상공인에 카드수수료 최대 120만 원 지원

매출 3억 원 이하 상인 대상…전국 최고 수준

익산시청 전경(익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 뉴스1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전북 익산시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최고 수준의 '카드수수료 환급'에 나선다.

시는 지난해 연 매출액인 3억 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를 최대 12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카드수수료 환급은 손님이 카드로 결제할 때 가게 주인이 카드회사에 내는 수수료를 시에서 대신 돌려주는 제도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개 사업장까지 받을 수 있다. 30만 원까지 현금으로 계좌에 입금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120만 원까지는 익산사랑상품권인 '다이로움'으로 지급해 지역 경제 선순환을 돕는다.

단, 유흥업소나 도박 등 사행성 업종, 금융·보험업 등 일부 업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익산시청 누리집을 통해 언제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시청 방문 없이 휴대전화로 본인인증만 하면 돼 편리하다.

시는 접수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10일 동안 10부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맞춰 신청 날짜를 나누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23일에는 끝자리 3번이, 24일에는 끝자리 4번이 신청하면 된다. 4월 2일부터는 번호에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신청 자격과 매출액 등을 꼼꼼히 검토해 5월부터 지원금을 순차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이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