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새만금 간척 농지 미이행 관련 주민 피해 보상해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김재수 기자
(부안=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부안군의회가 19일 새만금 간척 농지 미이행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군의회는 이날 열린 제3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한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인근 주민 피해 배상 및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참석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군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해당 건의안을 통해 "새만금 개발은 1991년 착공과 동시에 2011년까지 2만8300㏊ 농지조성을 완료하고 농민들에게 농지를 분양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됐으나,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방조제 완공 후 간척 농지조성과 농업용지 분양, 농업 관련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새만금 인근 주민은 국가가 추진한 새만금 사업을 믿고 수십 년간 토지이용 제한과 생업 제약을 감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 문제가 아니라 정부 스스로 제시한 사업 기간과 내용을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책임을 주민에게 떠넘긴 결과"라며 "2011년 이후 새만금 간척농지 조성 계획 미이행으로 발생한 주민 피해에 대한 실태 조사와 피해 배상, 생활·생계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부안군 새만금 지역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농생명용지로 계획된 7공구를 RE100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하고 향후 개발 계획 변경시 주민 동의를 반드시 거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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