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12·3계엄' 때 김관영 지사 내란방조 행위는 사실"
"허위사실 유포로 공직선거법 위반" 주장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6·3 지방선거 전북지사에 도전하는 이원택 더불어민주당이 의원(군산·김제·부안을)이 19일 "(2024년) '12·3 계엄' 당시 김관영 지사의 내란 방조 행위는 사실로 확정됐으며, 그동안의 해명은 유권자를 상대로 한 거짓임이 드러났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회견을 열어 '12·3 계엄' 당시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의 브리핑 영상을 관련 증거로 제시했다.
이 의원은 "도민안전실장은 브리핑에서 행정부지사와 도지사 주재 긴급 실·국장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며 "그동안 김 지사가 '실무자 실수' 혹은 '기계적 대응'이었다고 주장해 온 내용은 명백한 거짓이다. 도의 비상근무 발령과 계엄 매뉴얼에 따른 인력·물적 지원 준비는 김 지사 지휘 통제 아래 이뤄진 내란 '부화수행'"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김 지사가 '35사단 진주를 막기 위해 연락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선 "브리핑 영상 등 모든 객관적 기록은 김 지사가 (내란을) 막아내기는커녕 협조할 준비를 했음을 가리키고 있다. 완전한 거짓말"이라며 "김 지사는 당시 도정 수장으로서 위헌적 계엄령에 저항하기는커녕 적극적으로 순응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도민안전실장 발언에 따르면 전북도는 35사단이 지역 계엄사령부가 된다는 인식에 따라 계엄군의 요구사항과 인력·물적 자원을 지원하도록 철저히 준비했다"며 "이것이 내란 부화수행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김 지사가 입장문을 통해 (계엄 당시) 비상근무 목적을 '민주주의 수호'로 둔갑시키고 청사 출입 통제를 '통상적 방호'라고 속인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김 지사가 지휘한 행위를 '실무자 실수'나 '기계적 대응'으로 포장하고, 당선을 목적으로 유권자를 속인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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