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미래산업·의료·교통·농생명 등 32개 특례 담아

전북특별자치도청. ⓒ 뉴스1 유경석 기자

(전주=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특별법' 2차 일부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안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이 개정안엔 총 32개 특례가 담겼다. 애초 중앙부처 협의를 마친 21개 과제에 더해 법안 심사 대응 과정에서 11개 특례가 추가 반영됐다.

미래산업 분야에선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특례가 신설돼 특수설비 작업을 외부 협력사에 위탁할 수 있게 되는 등 생산량 증대가 가능해졌다. 또 사용 후 배터리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근거가 마련되면서 2차전지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도민 삶의 질 향상 분야에선 의료·교통 분야 특례를 중심으로 체감도 높은 변화가 기대된다. 의료 분야에선 의료인이 도내 여러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지역 의료 공백 해소와 필수 의료 서비스 확충에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교통 분야에선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특례를 바탕으로 벽지 노선 지원 근거를 확보, 이동 편의 향상이 기대된다. 농생명 산업 분야의 경우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 지원, 청년 농업인 지원 기준 확대 등이 추가됐다.

도는 현재 3차 개정안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법 수준 특례 보완과 현대자동차그룹 새만금 투자협약(9조 원대) 등 대규모 투자협약 이행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 강화가 목적이다. 3차 개정안은 윤준병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이번에 의결된 2차 개정법안은 작년부터 추진됐으나, 타 특별법과의 동시 처리 문제 등으로 3차례 보류되는 우여곡절을 겪었다.

이에 전북도는 강원·제주·세종 등 타 특별자치시도와의 공동성명 발표, 입법 촉구 결의대회 등을 통해 그 입법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국회 상임위 등을 지속 접촉하는 등 정치권과의 공조에도 행정력을 집중해 왔다고 전했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특례를 현실로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남은 법사위·본회의 절차에도 적극 대응해 제도 개선이 차질 없이 마무리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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