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법 개정안 통과 …안호영 "'국가가 책임진다' 믿음 복원"

"구제 자금 마련 등 후속 제도 정비까지 꼼꼼히 챙길 것"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후 이를 대표 발의한 안호영 의원이 피해자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의회제공, 재판매 및 DB금지)2026.3.13/뉴스1

(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은 대표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법률상 최초로 '참사'로 명시하고,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현행 피해 구제 중심 체계를 국가 배상 체계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업 분담금과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피해 구제 자금을 신설해 국가가 직접 손해 배상을 수행하도록 했다.

치료 휴가 보장과 교육 지원 등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발생한 지 20년, 원인이 공식적으로 밝혀진 지 15년이 지나서야 국가 책임과 배상 체계를 법률로 바로 세우게 됐다.

올해 1월 기준 정부가 공식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971명이며, 이 가운데 1396명이 사망했다.

본회의 방청석에는 피해자와 유가족이 함께 자리했다. 안 의원의 제안설명 도중 방청석 곳곳에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이어지기도 했다.

안 의원은 그동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 확대를 위해 피해자 단체와 지속해서 소통하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피해 구제 중심 제도의 한계를 국가배상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법안 통합과 제도 설계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정부가 국가 책임을 제도적으로 바로 세우는 방향에 힘을 실어 준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됐다.

안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오늘 우리가 이 법을 통과시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잘못을 정리하는 일이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국가는 피해자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믿음을 복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본회의 종료 후 피해자를 만난 안 의원은 "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배상심의위원회 운영과 피해 구제 자금 마련, 후속 제도 정비까지 꼼꼼히 챙겨 피해자들의 삶이 실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