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종광대 '후백제 유적' 복원 탄력…국토부 토지비축사업 선정
종광대 후백제 도성 부지 매입 본격화…보상작업도 속도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추진 중인 종광대 후백제 도성 보존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노은영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12일 브리핑에서 "후백제 도성이 발견된 종광대 토지 등 매입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공공 개발용 토지 비축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부담을 완화하면서 공공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종광대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은 지난 2008년 추진위원회 구성 이후 약 18년간 추진됐다. 이 사업은 전주시 인후동1가 일대 3만 1243㎡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공동주택 530세대와 부대 복리시설 등을 건립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2024년 해당 부지에서 자연 지형을 이용해 흙으로 쌓은 130m 길이 성벽이 발견됐고, 전북문화유산연구원이 이 성벽을 후백제 때 축조된 것으로 판단하면서 재개발 사업이 중단됐다.
국가유산청은 작년 2월 종광대 도성에 대해 '조건부 현지 보전' 결정을 내렸으며, 같은 해 6월에는 전북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됐다. 도 지정 유산 면적은 3만 1243㎡에 달한다.
이에 시는 종광대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토지 매입에 나섰다.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상금이 1095억 원(193명)에 달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시는 이번 사업 선정으로 재정 부담을 줄이면서도 순차적으로 매입해 보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부지를 매입한 뒤 향후 전주시가 분할 상환 방식으로 재매입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시는 LH가 선매입하는 기간 국가사적 지정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종합 정비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 국비 확보에도 나설 방침이다. 국가유산청의 현지 보전 결정으로 문화유산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 폐지된 만큼, 시는 이에 따른 손실보상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는 보상액은 366억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도 지정 문화유산이 공공 개발용 토지비축 사업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지역 문화유산 보존과 공공개발 정책이 조화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 공공개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역사적 가치를 지켜내는 균형 있는 행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종광대 일대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사 문화 거점으로 조성해 시민 자부심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