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세 피해자 주거비 지원…이자·월세 등 최대 연 300만원
긴급생계비도 최대 100만 원, 중복은 안 돼…16일부터 신청 접수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 전주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전세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돕는다.
시는 '2026년 전세피해 주택임차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는 기존 대출이자 및 월세지원 이외에도 긴급생비 지원 항목이 추가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예산도 지난해보다 1억 8500만원 증가한 3억 8000만 원이 투입된다.
대출이자와 월세의 경우 매월 25만 원 한도로 최대 1년 간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올해 추가 신설된 긴급생계비의 경우 1회 최대 1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전북도에 피해 접수 후 국토교통부가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다. 다만 전주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했을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자격과 지원 규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전주시 관계자는 "지난해보다 더 폭넓은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는데 도움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시행 첫해인 지난해에 총 101가구에게 1억 95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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