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에 이한선·황선철 변호사 위촉
- 김동규 기자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도의회가 입법·법률 고문 임기 만료에 따라 신임 입법 고문에 이한선 변호사를, 법률 고문으로 황선철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4일 밝혔다.
도의회에 따르면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 임기는 2028년 2월 29일까지 2년이다. 이들은 법령·자치법규의 쟁점 해석에 대한 자문, 의정 활동과 의사 운영 등 현안에 관한 자문, 도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 및 지원에 대한 자문을 맡게 된다.
문승우 도의회 의장은 위촉식에서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은 오랜 법조 경험자로서 여러 소송에서 좋은 성과를 낸 법률 전문가"라며 "앞으로 도의회 입법 현안에 더 나은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문 변호사들은 "그동안의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도의회 의정 발전과 도민들의 복리·권익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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