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편입학 불편 줄어든다"…전북교육청, 시행계획 개정
"명확한 기준 설정…서류 간소화"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전북지역 학교에선 앞으로 전학과 편입학 과정에서 겪는 불편이 줄어들 전망이다.
전북도교육청은 최근 '2026학년도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시행계획'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 대한 기준 명확화 △중학교 전학서류 간소화 △관련 법령 및 규정 현행화 등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고교 학교장은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교학점제 시행 후엔 학교 간 교육과정 차이로 전학 허용을 기피할 가능성이 크단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계획 개정을 통해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공동교육 과정, 학교 밖 교육 등을 통해 이수 가능한 학점을 합산해 졸업 요건을 충족하면 전학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중학교 전학시 제출 서류도 간소화된다. 현재는 부모의 별거로 주민등록에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중학교 전학시 부모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사유서와 서약서로 대체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아포스티유 가입국 및 재외 한국학교 현황 등을 최신화해 귀국 학생의 해외 학습 이력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고 도교육청이 전했다. '아포스티유'는 한 국가의 문서가 다른 국가에서 인정받기 위한 확인 절차 또는 그에 대한 국제 협약을 말한다.
최은이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전편입학 및 재입학 시행 계획 개정은 학생 학습권을 보장하고 전학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명확한 기준 설정과 서류 간소화를 통해 학부모와 교직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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