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꺼줬더니 "분말 왜 안 치워!"…소방관에 도끼 위협한 50대

현행범 체포…"보복 우려" 이유로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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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뉴스1) 문채연 기자 = 소방관을 도끼로 위협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 씨(50대)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전 8시 김제시의 한 119안전센터를 찾아가 소방관들을 도끼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자신의 컨테이너에 묻은 분말을 청소해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소방이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현장에선 A 씨가 가스 토치로 잡동사니 등을 태우던 중이었다.

이에 소방은 소화기로 화재를 진압했고, 이 과정에서 소화기 분말이 근처에 있던 A 씨 소유 컨테이너에 묻었다. 그러자 A 씨는 소방관들에게 청소를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소방관이 화재 진압 후 컨테이너에 묻은 분말을 청소해 주지 않아 화나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