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작동' 판단에 출동 지연한 소방관들, 견책·주의 처분

김제 단독주택 화재 현장 모습.(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제 단독주택 화재 현장 모습.(전북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김제=뉴스1) 문채연 기자 = 화재 감지 신호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을 지연한 119종합상황실 근무자들에게 견책·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19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북도 소방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최근 119종합상황실 소속 A 소방교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B 소방령에게는 주의 처분을 각각 내렸다.

소방공무원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나뉜다. 주의는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행정상 훈계 조치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김제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응급안전서비스' 기기가 발송한 화재 감지 신호를 오작동으로 판단해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일 0시 41분쯤 해당 기기는 화재를 감지하고 출동 신호를 소방과 보건복지부, 김제시청 등에 발송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실 근무자였던 A 소방교는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보고 상황을 종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이웃 주민의 신고가 접수되면서 소방은 최초 화재 신호가 들어온 지 12분이 지난 0시 53분쯤에서야 출동 지령을 내렸다.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불은 이미 최성기 상태였으며, 집주인 C 씨(80대)는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징계 과정에서 유족은 상황실 근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유족이 징계를 원치 않는다는 뜻을 밝혔지만, 징계 판단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며 "A 소방교에게는 당초 감봉 1개월 처분이 의결됐으나, 그간 받은 표창을 고려해 견책으로 감경했다"고 말했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