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노동계, 尹 무기징역에 "시민 상식·헌정질서 수호 원칙 못 미쳐"
김관영·이원택 등 정치권 인사들도 "관대한 판결 아쉬워"
-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강교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전북 노동계에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는 19일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요구해 온 정의와 책임, 헌정질서 수호의 원칙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노총은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이유는 형량을 높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법기관을 무력으로 제압해 민주주의를 중단시키려 한 범죄, 내란에 대해 국가가 보여야 할 최소한의 단호함을 확인하라는 요구였다"며 "그럼에도 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 시민의 법 감정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윤석열은 재판 과정에서 국민에게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보이지 않고, 궤변과 책임 전가로 일관해 헌정질서 파괴의 본질을 흐렸다"며 "내란은 성공 여부로 죄의 무게가 달라지는 범죄가 아닌 국회 봉쇄 시도와 국가기관 기능 마비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폭력이자 국민주권에 대한 정면 도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주의는 가끔 지키는 제도가 아니다. 오늘 판결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사법부는 내란과 헌정 파괴 범죄에 대한 판단에서 시민 상식과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관대한 판결'이라는 입장이 나왔다. 김관영 전북지사는 SNS를 통해 "결국 국민이, 민주주의가 이겼다"면서도 "국민 법 감정과 죄의 무게에 비춰봤을 때 법정 최고형에 이르지 못한 관대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내란 청산은 사법 개혁을 통해 끝까지 완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역사적 책임의 무게에 비춰볼 때 너무 아쉽다. 헌정 질서를 뒤흔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이번 판단은 사회 정의에 대한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번 판결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처벌과 함께 철저하고 정확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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