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가 떨어져 표류 중" 신고한 50대, 알고 보니 '음주운항'

부안해경,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조사 중

지난 17일 오후 7시께 전북 부안군 가력도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 1톤급 선박을 운항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부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부안=뉴스1) 문채연 기자 = 설 연휴 기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A 씨(50대)를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께 전북 부안군 가력도 인근 해상에서 술을 마신 뒤 1톤급 선박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가력도에서 출항해 비안도에 도착한 뒤 음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가력도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만취 상태로 운항하던 중 연료가 떨어져 해상에 표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해경은 A 씨 지인으로부터 "연료가 떨어져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연료를 공급하던 중 술 냄새를 풍기는 A 씨를 발견, 음주 측정을 실시해 음주 운항 사실을 적발했다.

박생덕 부안해경서장은 "봄 행락철 기간 다중이용선박과 소형어선의 이동이 증가하는만큼 음주운항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해상 음주 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tell4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