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서 전북 2번째 ASF 발생…시 재대본, 발생 농장 긴급 방역 조치

사육 돼지 4552마리 살처분…48시간 일시이동중지 명령
전북전남충북충남경북경남 등 21개 시군 대상

지난 12일 전북 정읍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정읍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의 한 양돈농장에서 도내 2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정읍시가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읍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이학수 시장)는 전날(12일) 관내 한 양돈농장(4882마리 사육)에서 신고된 의심축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ASF 확진이 최종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재대본은 확진 직후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투입해 외부인·가축·차량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있다. 아울러 역학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4882마리에 대한 살처분(가축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발생 지역 오염원 제거와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가용 가능한 소독 자원도 총동원했다. 발생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는 동시에 바이러스 확산 고리를 끊기 위한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령했다.

이동중지 명령은 13일 오전 0시부터 15일 0시까지 48시간이며, 대상 지역은 △전북 8개 시군(정읍·부안·김제·고창·순창·임실·완주·무주) △전남 1개 시군(장성) △충북 1개 시군(영동) △충남 5개 시군(홍성·서산·예산·청양·보령) △경북 5개 시군(김천·상주·구미·칠곡·성주) △경남 1개 시군(거창) 등 총 21개 시군이다.

해당 기간 대상 지역 돼지농장,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은 이동이 금지되며, 일제 소독이 실시된다.

이학수 시장은 "ASF가 더 이상 확산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생산자단체는 신속한 살처분과 정밀검사, 집중 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며 "모든 양돈농가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멧돼지 출몰 지역 입산 자제,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 신기 등 기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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