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던 피의자 알약 한움큼 먹고 쓰러져…전북경찰청, 감찰 착수
- 문채연 기자
(부안=뉴스1) 문채연 기자 = 경찰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건이 발생.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소속 A 팀장과 수사관 등 2명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부안경찰서에서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은 피의자 B 씨(50대)가 정읍유치장으로 이감된 뒤 복통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옮겨졌다.
B 씨는 사기 혐의로 피소돼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으며, 사건 당일에는 수배 내용과는 별도의 사기 혐의와 관련해 경찰서에 자진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에서 검찰 호송을 기다리던 중 쓰러진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실 폐쇄회로(CC) TV 확인 결과, B 씨는 담당 수사관 2명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미상의 알약을 다량 삼킨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알약은 이후 정읍유치장 이감 과정에서 회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찰에 "조사 전 심근경색 치료제 20여 알을 복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팀장 등은 "B 씨가 물을 달라고 해 자리를 비웠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B 씨가 약을 복용하는 동안 수사관 전원이 자리를 비운 경위를 비롯해 B 씨 조사 과정 전반을 확인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 형사소송법상 조사 과정에서는 수사관 2명 중 1명 이상이 자리를 지켜야 하고,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출석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체 수색이 의무 사항은 아니다"라며 "수사관들이 자리를 비울 수밖에 없었던 경위 등 정확한 사실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ell4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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