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러닝머신 멈추기 전 내려오다 골절상…보험사 보상 거부, 法 판단은?

재판부 "안전의무 소홀…이용자 과실 있어 보험한도 내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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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뉴스1) 강교현 기자 = 헬스장 러닝머신을 이용하다가 중상을 입은 회원이 소송 끝에 보험사로부터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헬스장에서 가입한 이 보험사는 회원 과실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민사단독(백소영 부장판사)은 보험사가 헬스장 회원 A 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반소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서는 "원고(보험사)는 피고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판결했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3월 세종시의 한 헬스장에서 회원 A 씨가 러닝머신을 이용하던 중 넘어져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 씨는 러닝머신 정지 버튼을 누른 뒤 기구가 완전히 멈추기 전 발 받침대로 이동해 내려오다 기계 사이에 발이 걸리면서 넘어졌다. 이 사고로 A 씨는 좌측 팔꿈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A 씨는 헬스장이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다.

사고 헬스장 업주는 보험사와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헬스장을 공제목적물로 지정한 상태였으며, 해당 계약의 대인배상 한도는 3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보험사는 "사고는 전적으로 A 씨 과실로 발생했다"며 "헬스장 업주의 배상 책임이 성립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 씨는 "헬스장 업주는 운동기구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안전 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헬스장 시설 구조와 부상 경위 등을 토대로 A 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러닝머신 사이 간격이 약 16㎝에 불과할 정도로 좁았던 점 △A 씨가 운동 초보자임을 사전에 고지했음에도 기계 이용 방법에 대한 별도의 안내나 지도가 이뤄지지 않은 점 △헬스장 내 관련 안내문이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헬스장 측의 과실을 인정하고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체육시설 운영자는 이용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운동기구 사이에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이용자의 운동 경험과 능력을 고려해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안전 지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헬스장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후유장애와 향후 기대 소득 등을 고려하면 손해액은 약 1억1900만 원에 달한다"면서도 "러닝머신이 완전히 멈추기 전 내려오다 다친 A 씨의 과실도 큰 만큼 보험금 지급 한도인 3000만 원만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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