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발의, 농지법 등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김동규 기자

(정읍=뉴스1) 김동규 기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대표 발의한 6건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지법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2건) 등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 등의 지정을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업과 다양한 전후방 산업을 포괄하는 광의의 산업 형태인 '농산업'을 정의하고, 농산물 및 식품의 안정적인 공급 정책 수립 시 농업 생산 증대를 기본 원칙으로 천명하며, 농지 보전 정책 수립의 기준으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에 적절한 규모'를 명확히 규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위한 사항과 함께 진실규명 결정 후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피해 구제가 가능했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진실규명 결정사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객관적 소멸 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를 마련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인근에서 옥외집회·시위가 가능한 예외 사유로 대통령 등의 직무를 방해할 염려가 없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다.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대한 지침을 마련함에 있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분석'을 포함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개선하고, 예산안 편성 지침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매년 3월 31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개정했다.
윤준병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6건의 법안들은 농어업 현장을 비롯해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치열하게 고민해 만든 결과물"이라며 "특히 건전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과 농업 전후방 산업과의 연계, 제3기 진화위 출범과 집시법 개정 등 우리 사회가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가는 법안들이 결실을 맺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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