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수상구조대원 구호 활동 법적으로 보호해야"

'수상구조대원 보호법' 대표 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0.17/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전북=뉴스1) 김동규 기자 = 수상 구호 활동을 벌이는 구조대원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27일 해양 레저 활동 증가로 수상 사고가 빈발하는 상황에서 구조·구급대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수상구조대원 보호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에 따르면 최근 수상레저 인구 증가와 해양 관광 활성화 등으로 수상에서의 사고 발생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과 수난구호 참여자들의 현장 구조·구급활동 및 긴급구조 지원 수요 역시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구조·구급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요구조자(재난 따위를 당해 구조를 필요로 하는 사람) 사상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감면해 주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현장 구조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과 수난구호 참여자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조난자를 사상에 이르게 하더라도 해당 활동이 불가피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정상을 참작해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에 대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수난구호협력기관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선박이 조난 선박을 긴급 예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파손 등 손해에 대해서도 면책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장의 구조·구급대원과 수난구호 참여자들이 법적 책임에 대한 우려 없이 생명 구조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보장하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난구호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kdg206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