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80% 감면 1년 더 연장
- 유승훈 기자

(정읍=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 정읍시는 애초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던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혜택을 1년 더 연장해 올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속적인 내수 부진과 금리 인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 대책의 일환이다.
대상은 정읍시 소유 토지·건물 등 공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지원 희망 사업자는 '소상공인 확인서' 등의 증빙 서류를 갖춰 해당 공유재산의 대부 계약 및 사용 허가 부서에 제출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도로·공원·하천 사용료를 내는 경우나 유흥주점업 등 일부 업종, 최저 요율(1%) 적용 대상, 무단 점유자는 이번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 적용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올 12월까지 부과되는 임대료다. 만약 이미 해당 기간의 임대료를 납부했을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규 계약자는 처음부터 감액된 요율로 임대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감면 전 약 1억 87만 원이었던 임대료 부과 총액은 요율 인하 적용 후 약 2591만 원으로 대폭 줄었다. 총 7496만 원이 소상공인들에게 환급되거나 감면돼 실질적 비용 절감 효과를 거뒀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연장이 힘겨운 시기를 버텨내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체들에 작게나마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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