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농협 노조 "비리 조합장 집행유예 관대…검찰 항소하라"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주농협 노조가 임인규 전주농협 조합장(70)의 업무상 횡령 등에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임 조합장의 조합원 제명도 요구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주농협 분회는 26일 전주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 조합장의 죄질은 극히 불량한데도 집행유예라는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받았다"며 "검찰은 즉각 항소해 농협 내 비리를 단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조합장은 지난 2017~2022년 조합 예산을 빼돌려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개인 형사사건의 벌금을 조합 예산으로 낸 혐의도 있다. 그가 빼돌린 예산은 2700만 원에 달한다. 임 조합장은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와 관련해 임 조합장은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은 상태다.
노조는 "임기 동안 노조 탄압과 부당해고, 농민 조합원 제명, 불법 선거, 공금횡령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반복한 조합장의 비리는 차고 넘친다"라며 "검찰은 당장 항소해 정의를 바로 세우고 법의 준엄함을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협 이사회 역시 조합장 직무를 즉각 정지시키고 대의원총회를 소집해 조합원 제명을 결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임 조합장은 농협법상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해 조합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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