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일제지 고형연료 발전시설 제동…법원 "전주시 불허 정당"
주민 수용성·위치 오류 불인정…환경 영향 검증 미흡은 허가 거부 사유
- 강교현 기자
(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 전주시 도심에 있는 천일제지의 고형연료(SRF) 발전시설 허가를 불허한 전주시의 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1-2행정부(임현준 부장판사)는 22일 종이 제조업체인 천일제지가 전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천일제지는 지난 2023년 고형연료 발전시설을 설치한다며 전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24년에도 업체는 고형연료 사용 허가와 발전시설 착공 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전주시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전주시는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에 대한 주민수용성 미검증 △주변지역 환경보호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되지 않음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와 건축허가 수리된 건축위치가 다른 점 등을 불허사유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시가 제시한 불허 사유를 항목별로 검토한 결과, 일부 사유는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처분의 정당성은 유지된다며 전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전주시가 불허 사유로 판단한 점 중 주민 수용성 미검증과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소재지와 건축허가 수리 위치가 다르다는 점은 처분 불허 사유로 삼기 어렵다"며 "주민 수용성을 허가 요건으로 명시한 법령상 근거가 없고, 시설 위치 차이는 단순 기재 오류로 보완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업체가 제출한 운영계획서에서 일부 핵심 오염 저감 설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택적무촉매반응시설(SNCR)의 암모니아 슬립 발생 가능성과 반건식 흡수시설의 당량비 산정 근거, 활성탄 소요량과 촉매 성분, 약품 사용량 계산 근거 등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설비의 실효성과 환경 안전성을 검증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미비점에 대한 보완이나 해결이 없이는 신청을 허가하지 않아도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관련 전주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업체가 항소하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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